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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당사자가 한미 양국에 걸쳐 있는 국제분쟁의 경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각 나라의 법률, 소송 시스템은 물론 채무자의 재산, 절차참여의 용이성, 변호사 비용과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필자는 무엇보다도 “집행의 가능성과 용이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 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제분쟁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였는데 그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해야 한다면(예컨대, 채무자 재산이 한국에도 있는 경우), 그 미국 법원 판결이 한국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법원이 승인해야 그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한 승인요건은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다수의 한국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바로 '송달 (Service)'의 적법성 여부이다.   한국 민사소송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그 상대방이 외국판결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어야 그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외국판결 절차상 적법한 송달이 이뤄졌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예컨대, 한국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LA 법원에서 소송하는데 그 채무자가 LA 법원에 실제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이뤄졌다면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민사소송법에서 공시송달(Service by public notice)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한국 대법원은 해석상 보충송달 (Supplementary service)이나 우편송달(Service by mail)은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송달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충송달은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여 그 직원 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방법을 의미한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보충송달로 이뤄진 경우에도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한국 대법원 판결은 외국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렵도록 한국 민사소송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런데, 2021년 말 한국 대법원은 보충송달에 이뤄진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대법원 해석을 폐기하였다. 이로써 최근에는 미국 법원 절차를 한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보충송달로 하여 좀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송달은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 당사자가 있거나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대로 집행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법원의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향후 한국에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한국에 있는 재산확보와 관련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분쟁의 경우 소송 초기부터 한국 변호사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미국 한국 한국 대법원 한국 법원 한국 민사소송법상

2023-04-12

[기자의 눈] ‘국제협약’ 지키지 않는 한국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불법적인 해외 이동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양육권이 없는 아빠나 엄마가 무단으로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 발효된 것이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이다. 헤이그 협약은 아동 보호를 위해 6주 이내에 본 국가 또는 양육권을 소유한 부모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 201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강제집행 규정의 미흡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인 제이 성씨는 4년째 자녀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 배우자가 지난 2019년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성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한미 양국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은 상태지만 아직도 자녀를 데려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불합리한 절차 때문이다. 한국도 헤이그 협약에 따라 양육권 관련 접수는 받고있지만 그 이후의 절차는 가정법원 소송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아동 반환 명령의 미집행, 혹은 지연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존 시치라는 분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한국으로 자녀들을 무단으로 데려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까지 했지만 아직 자녀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전 배우자가 법원 명령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법원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도 받게 되지만 한국은 이 경우 행정질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도로 끝나 집행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성씨도 전 배우자 상대 소송에서 이겼지만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과태료 및 감치 선에서 끝이 나버렸다. 한국에서는 아동 탈취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분류돼 경찰의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탈취 부모에 대해 강제 인도 명령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행관이 ‘독자적인 의사판단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대’의 자녀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   한국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사 능력은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달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러한 의사 능력은 대체로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되지만, 가족법상의 행위는 한층 더 성숙함이 필요하기에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초등학생도 안된 아이들에게 집행관의 이러한 질문이 타당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   이처럼 한국에서 아동 반환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력 부재 등으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일이 반복되자 미 국무부는 결국 지난해 한국을 ‘헤이그 협약’ 불이행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국제법 미준수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은 국제법 준수를 위한 법 집행력 확보 노력과 함께 아동 반환 재판 과정에 아동 전문가나 상담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법은 사회적 규범으로 사회 현상을 반영해야 한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갖게 된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 준수에 앞장서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민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다. 김예진 / 사회부기자의 눈 국제협약 한국 한국 대법원 헤이그 아동 의사판단 능력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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